경찰이 민간인을 수사에 동원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민간인 수사 동원은 전례가 없는 일로 위험부담이 큰 수사에 무리하게 민간인을 동원했다가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4일 오후 6시5분께 경기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동구릉I·C 1.5㎞지점에서 경찰청 외사과 김모 경사와 박모(34) 오모(33)씨 등 민간인 4명 등 5명이 밀수품 운반차량으로 추정되는 경기80바25갽갽호 컨테이너 차량을 세웠다.
김 경사는 이어 차량 운전자에게 신분을 밝혔으며, 박씨와 오씨가 컨테이너 출입구를 열고 라이터를 켜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폭발사고가 발생, 박씨가 숨지고 오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컨테이너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중국에서 수입한 붕어를 평택항에서 실어 창고로 옮긴 뒤 이동 중이었으며, 김 경사 등은 오후 4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이 차량을 뒤쫓았다. 컨테이너 내부는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으며 밀수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씨의 친구 A씨는 "김 경사가 '마약이나 금괴 등 밀수품 아니면 밀입국한 중국동포를 옮기는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해 함께 있던 박씨 등 3명과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사당역에서 김 경사를 만나 카니발로 기흥I·C까지 이동해 컨테이너 차량을 뒤따라갔다"며 "구리에서 차량을 세운 뒤 김 경사가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 확인하라고 시켰고 박씨와 오씨가 컨테이너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컨테이너 내부에 붕어를 옮길 때 사용됐던 산소가 다량 남아 있다가 라이터불을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김 경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특수한 여건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민간인 동원은 100% 잘못된 일로 엄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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