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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단 기준은/비리 연루·철새정치인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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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명단 기준은/비리 연루·철새정치인 우선 선정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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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는 4일 1차 낙천 대상자 66명을 발표하면서 "부패·비리 연루자 및 '철새 정치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며 "발표가 보류된 35명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대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낙천 대상자 공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심 유죄판결 받은경우 낙천대상

총선시민연대가 낙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한 기준은 부패·비리 연루와 경선 불복·철새 정치 행태, 헌정파괴 및 반인권 전력,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이 가운데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부패·비리 연루 의원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삼았다. 단 상급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낙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은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여러 정황을 검토한 뒤 사실 확인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류 조치했다.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은 경우라 해도 정황상 청탁 사실이 확인되거나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됐다.

소속당 옮긴 철새정치인 우선 선정

2000년 낙천·낙선운동 때와 다른 특징은 경선불복과 반복적인 철새 정치 행태가 우선 기준으로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던 이인제 의원 등 '거물급'정치인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는 "철새 정치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반유권자적 행위이자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다소 기준을 완화, 정치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지역감정 선동이나 색깔론 등 반의회적 행위,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 발언 욕설 등 도덕성 및 자질, 개혁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의 면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패·비리 적용 범위 놓고 고심

4일 오후부터 5일 새벽까지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은 낙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부패·비리 연루 행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101명의 검토 대상 의원 가운데 35명이 이 같은 이유로 발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총선시민연대 김기식 집행위원장은 "뇌물수수의 경우 당사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국민적 상식과 시민단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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