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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보육비 지원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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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보육비 지원대상 축소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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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셋째자녀부터 보육비를 전액지원키로 했던 서울시가 지원대상 연령을 당초 계획보다 낮췄다.서울시는 5일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영아(0∼2세)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예능학원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유아(3∼5세)들이 보육시설로 대거 이동할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을 줄였다.

유건봉 보육지원과장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아 보육문제가 절실한 만큼 올해는 영아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되,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시내 보육시설에 맡겨진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로, 2001년 3월1일 이후 태어난 7,6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원신청을 한 보육시설에 개인당 월평균 약 28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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