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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다단계 회원 통해 산 물건, 전액환불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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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다단계 회원 통해 산 물건, 전액환불 안되나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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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회원인 아는 사람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샀다가 반품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처음 100%환불 약속과는 달리 총 26만2,680원에서 그 회원에게 준 보너스 1만2,300원을 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거짓 약속에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여간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아이디 : asahy>

암웨이 같은 회사를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판매 회사라고 합니다. 광고비와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생략해 생긴 마진을 물건을 많이 판 회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유통 업태입니다. 도입 초기에 피라미드 판매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인식이 나빴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7월 개정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물건을 판 암웨이 회원(IBO)에게 반품을 요구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만2,300원은 결국 물건을 판 사람이 받은 보너스이므로 판매자는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환불을 거부하면 암웨이 고객지원부(1588-0080) 혹은 소비자보호센터(080-080-4949)에 직접 연결해 상담하면 됩니다. 윤리강령부(02-569-1177)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 차례의 경고 후 심하면 회원자격 박탈 같은 중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군소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직접판매공제조합(02-2058-0170)에 문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02-503-9012)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물건을 판 암웨이 회원과 상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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