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 10단독 김광섭 판사는 4일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실명했다며 이모(46·여)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 모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2001년 9월12일 용인시 원삼면 J퍼블릭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후반 2번홀 티잉그라운드 좌측 전방 10m 지점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동반자가 티샷한 공이 바닥에 맞아 꺾이면서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하자 치료비와 남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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