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공 실명 6,000만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공 실명 6,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4.02.05 00:00
0 0

수원지법 민사 10단독 김광섭 판사는 4일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실명했다며 이모(46·여)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 모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2001년 9월12일 용인시 원삼면 J퍼블릭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후반 2번홀 티잉그라운드 좌측 전방 10m 지점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동반자가 티샷한 공이 바닥에 맞아 꺾이면서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하자 치료비와 남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