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44)씨의 거액 펀드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민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연행, 수백억원대의 자금 모금 명목과 경위, 정확한 투자자금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민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씨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50명 이상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을 모았을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A6면
경찰은 이날 민씨를 상대로 투자자금 유치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사돈 신분을 활용했는지 여부, 투자자들에게 밝힌 사업 내용, 투자자 신원 및 개인별 투자금액, 투자계약서 유무 및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투자자금의 존재 및 사용처, 민씨의 횡령 여부 등도 파악하기 위해 민씨 및 주변 인물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도 고려중이다.
경찰은 또 민씨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분석, 신원이 확인되는 투자자들은 우선 소환해 투자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민씨는 그러나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서에서 "투자사업은 구상 단계로, 투자자금은 동업자 계좌에 있고 한푼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동업자 47명의 이름은 밝힐 수 없으며,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민씨가 사무실로 사용해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톤캐슬 빌라 2층에서 민씨를 찾아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또 민씨의 실제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김포 푸른솔병원, 민씨 측근 조모씨의 집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민씨는 언론에 펀드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는 투자자를 65명으로, 이후 금감원에서는 47명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수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이날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금감원에 등록해야 적법하기 때문에 민씨가 금감원 조사에서 투자자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47명이라는 민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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