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는 4일 653억원의 자금 모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해명서를 언론에 보냈다. 그러나 민씨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풀어낼지 주목된다.펀드 실체 민씨는 해명서에서 '653억원 모금'에 대해 "동업 개념의 사업이므로 원금보장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동업자는 47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업자 계좌를 공개할 경우) 금융거래보호법상 처벌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원금보장'을 금지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민씨는 또 청와대 조사에서 투자자가 65명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이 드러나 47명 주장은 '50명 이상에게서 20억원 이상을 모집했을 경우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려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 민씨는 또 "투자자금은 내게 넘어오지 않았고 동업자의 여러 계좌에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민씨가 측근들을 통해 투자자금을 분산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계약서 존재 당초 "법적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밝혔던 민씨는 이날 "계약서는 법인으로 돈이 건네져야 작성된다. 아직 돈이 건네지지도 않고, 사업체가 법인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존재하느냐"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투자 계약서나 원금 보장 약속도 없이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금 모집 경위 민씨는 당초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벤처기업과 부동산 투자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가 금감원 조사에서는 "특정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명서에서는 "사업을 정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먼저 확보한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펀드를 모집하려면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게 관례라는 점에서 민씨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7인 대책회의' '현직 차관급 인사 개입설'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데 대해 민씨는 "현직 차관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항변했다.
투자자금 성격 병원사업에 실패, 신용불량 상태에서 2개월만에 653억원의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고 한 부분도 의아스럽다. 민씨가 노 대통령의 사돈인 점을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씨는 "대통령의 사돈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불순한 의도의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민씨는 "기자의 질문에 불순하게 투자했는지 아닌지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아느냐의 논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며 "불순한 돈이면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50여명이 65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1인당 투자액은 13억원 꼴인데 계약서 한 장 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누군지 민씨는 끝내 함구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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