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충청권 등 최근 땅 값이 급등한 전국 44개 지역 대부분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이 달 말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는 토지 취득 후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고, 토지 증여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기사 B2면정부는 4일 최재덕 건교부 차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회의를 열고 지난해 4·4분기 땅값이 물가상승률(0.8%) 및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상승한 종로·중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그리고 충북 청원군과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 대부분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2월 중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위장전매 등 탈법·편법적인 허가제 회피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취득 토지에 대한 전매(농지 6개월, 임야 1년)를 금지하고, 토지 이용목적 변경도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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