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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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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주식처분 시기를 놓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절반가량만 배상액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1997년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소액주주 14명이 대한방직 주가 시세를 조종한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절반인 2억5,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도 대한방직 주식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한 잘못과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LG화재 팀장 박모씨와 제일은행 과장 이모씨 등은 97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으로 대한방직 주가를 15만9,000원까지 끌어올렸으나 시세조종이 끝나자 주가는 1만8,000원대로 곤두박질쳤고 박씨 등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력 석탄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사진)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최재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뇌물을 준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업씨와 최 의원은 구씨로부터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 부장판사)는 3일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료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이 저서를 무단 배포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장선거에 앞서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 중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고, 한나라당 지구당 등에 저서 수천권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200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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