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처 소생의 8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장모(28·주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 전 재혼한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남편(29)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8)과 아들(6)이 밖에서 놀다 들어오자 귀가시간이 늦었다며 심하게 폭행, 딸은 이틀 후인 2일 오후 7시께 숨졌다. 아들은 폭행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수술을 해야 하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씨는 폭행 이후 딸이 시름시름 앓았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그대로 데리고 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자 2일 숨지기 직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딸이 친구들과 싸우다 다쳤다"고 말했다가 몸에 난 상처 등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끝에 폭행사실을 자백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에도 두 남매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포=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