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제기된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희생자 유족회장 차모씨가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5,200여쪽의 사건기록 가운데 개인신상 등이 적시된 80쪽을 제외하고 기록 모두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정보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북파공작원 김승일씨 수사기록, 김현희씨의 인적사항 및 현주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수기 등을 통해 일부 밝힌 만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기록은 김현희씨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등 공판기록이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기록은 남파 간첩 및 사건 관련 증인 등의 개인 신상정보, 일본내 북한 공작원 정보를 담은 일본 경찰의 수사결과서 등이다.
KAL 858기 폭파 사건은 그동안 기체 잔해와 유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각종 의혹 때문에 사건 기획설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안기부가 사건 수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 '배후'가 출간되자 당시 수사관들이 작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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