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건설 공정률의 40∼80% 이상 완료한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 200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민간부문은 업체 자율에 맡기게 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에 한해서만 공정률을 낮춰 후분양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정부는 중형주택을 후분양하는 업체에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후분양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 중형주택에 연리 6%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후분양을 할 경우 연리 5.5%에 최고 8,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후분양제를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후분양 공정률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세분화했다.
건교부는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형주택 선분양 물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전체 분양아파트의 50%(28만가구 중 14만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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