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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460곳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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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460곳 해제·완화

입력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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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은평구 구파발동, 경기 안양시 동산구 비산동 등 전국 460개 지역 8,332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서울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명문화되고, 경기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등 36개 지역 1,001만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 편입되거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관련기사 A10면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32억여만평에 달하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평을 다음달 20일부터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3년 처음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들의 민원이 누적돼온 곳이기는 하지만 군의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 1·2·4동 일원본동 세곡동, 강동구 암사3동,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은평구 구파발동 진관내·외동 등 서울 26개 지역 286만평과 과천 주암동 등 경기 60개 지역 1,607만여평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142개 지역 3,522만평이다. 또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166개 지역 1,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과의 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된다. 진지에서 관측과 사격에 문제가 없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등 130개 지역 1,647만평은 기존 건축고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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