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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판정기준 강화/다한증·부분문신 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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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판정기준 강화/다한증·부분문신 현역 입대

입력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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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질환자에 대해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높이고 고의적인 신체손상 가능성이 높은 13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지정하는 등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강화, 2일 징병검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검규칙 강화와 함께 이날부터 중졸자 및 고교 중퇴자도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게 됨에 따라 신검자 가운데 현역판정비율이 85%에서 90%로 높아질 전망이다.새 신검규칙에 따르면 대장 단순봉합술과 다한증 수술 등 질병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21개 질병은 종전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변경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 등 12개 질병은 면제(5급)에서 보충역(4급)으로 바뀐다. 문신 규정도 강화돼 전신문신만 보충역이 되고 나머지 모든 부분문신은 현역으로 분류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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