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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후보 후원회 허용 국회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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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후보 후원회 허용 국회 정개특위

입력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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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일 대통령 후보, 당 대표 또는 당 의장 경선 등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 내부 경선 후보들이 후원회를 설치해 경선 비용을 조달할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당내 경선 후보들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소위는 또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는 집회 형식의 후원회 개최를 금지하고, 대신 후원인들의 자발적 집회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성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주최 후원회는 열 수 없게 된다.

소위는 당권 경선 참여자의 경우 개인후원회 한도인 1억5,000만원,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자에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분의 1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기업 등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들의 선관위 기탁금 기부도 전면 금지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 30만원 초과 기부자의 정액영수증 원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하 금액은 건수와 총액만 제출하도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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