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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까지 증인채택 하다니…" 檢 "수사 흠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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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까지 증인채택 하다니…" 檢 "수사 흠집" 반발

입력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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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청문회 개최가 국회에서 결정되자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침묵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전하는 쪽을 일단 택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검찰의 입장은 수사중인 사건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3일 송광수 검찰총장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 청문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수사 주체를 불러 조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비난을 포함해, 청문회에 수뇌부가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등 내부기류는 강경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다닐 경우 향후 정치권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청문회가 사건의 본류와 관계없는 의혹을 부풀리거나, 수사를 흠집 내는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송 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 등 수사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권이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특검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특검이 수사중인 사건마저 청문회로 가져갔다"면서 "이를 바로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수뇌부 회의에선 검찰내 반발 조짐을 감안해, 청문회의 부당성과 함께 수사팀의 증인참석 거부 문제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청문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 논리의 연장선에서 증인 참석거부는 자연스런 귀결로 보이지만, 이 경우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 청문회가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에 대한 파면 공세로까지 치달은 1999년 8월 파업유도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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