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규제 완화된 규모는 8,332만평으로 1994년 5억4,000여만평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서울 강남구 등 요지도 많아 일부 지역에는 토지가격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가 곧바로 투기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기우라고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해제 등 다른 규제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땅값 상승 요인이 있는 금싸라기 땅은 다른 규제로 묶여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제한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개발 기대심리가 팽배,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해제 지역 중 서울 강남구 개포 1,2,4동과 일원본동,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은평구 구파발동과 진관내·외동은 보호구역 해제로 개발붐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
실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군 당국의 승인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며, '통제'에서 '제한' 지역으로 바뀌면 행정기관장 및 군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개축이 가능하다. 또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 관청 허가만으로도 일정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위탁고도 완화지역으로 설정되면 이미 완화된 건축제한고도가 추가로 낮아져 5.5∼45m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완화·신규 지정·강화)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5,362만8,000평으로 가장 넓고 인천 2,193만7,000평, 충남 833만3,000평, 서울 436만9,000평, 강원 405만8,000평, 경북 50만5,000평, 충북 33만2,000평, 경남 16만9,000평 등의 순이다.
총선을 앞둔 선심용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매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국방부의 발표를 앞두고 인천 강화군 등 일부지역에는 몇 개월 전부터 해제설이 흘러나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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