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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살해·암매장 지시 영생교 교주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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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살해·암매장 지시 영생교 교주 사형선고

입력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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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일 신도를 살해, 암매장 하도록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모(72)씨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도 라모(6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살인 및 범인도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정모(49·여) 조모(54)씨 등 전·현 신도 7명에게는 징역 15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주 조씨는 신봉자인 라씨에게 배교자 등을 살해, 암매장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또다른 범행을 암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다분하다"며 "교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하고 무고만 강변하는 등 개전의 정이나 죄책감이 없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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