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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화갑연행 저지 수사관과 심야까지 대치 영장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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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화갑연행 저지 수사관과 심야까지 대치 영장집행 무산

입력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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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로 끝남에 따라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A3·4면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6차례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이 당사 정문 셔터를 내린 채 막았고, 한 전 대표는 당사 3층에서 3일째 농성하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늦게 김경재(金景梓) 의원을 통해 "당이 만류해 지금 당사를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달 임시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면 본회의에서 고별연설을 한 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수사관들에게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사 앞에서 '민주당 죽이기 및 관권선거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3일 광주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6대 도시를 돌며 정권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장외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계속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SK그룹 손길승(孫吉丞) 회장으로부터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한 전 대표가 하이테크개발에서 6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31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켰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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