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만엔의 포상금을 주고 특허를 양도받았던 사내발명에 대해 2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재료물성(物性)공학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49·사진) 교수가 전 근무 회사인 니치아(日亞) 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 양도 대가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인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내발명에 대한 일본 법원의 인용액으로는 사상 최고다.
나카무라 교수는 1990년 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했고 회사측은 사규에 따라 포상금 2만엔만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질소화합물을 이용해 전기 소비 없이도 자동 발광하는 이 발명은 현재 최신형 신호등, 반도체 레이저 등에 널리 사용되는 노벨상급 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가 발명의 가치를 알게 된 나카무라 교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재판과정에서 발명에 들어간 비용을 빼면 오히려 15억엔의 손실을 보았다며 2만엔의 포상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1,208억엔으로 인정한 뒤 "나카무라 교수의 공헌률은 50%인 604억엔"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해야 마땅한 상당 대가가 604억엔이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200억엔이기 때문에 이를 전액 인용하면서 확정판결 이전의 가집행도 가능토록 명령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히타치(日立)제작소 직원이었던 요네자와 세이지(米澤成二·62)씨가 회사로부터 1억6,300만엔의 지급판결을 받는 등 사내발명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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