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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국군병원 땅에 법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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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국군병원 땅에 법원 입주

입력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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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었던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결국 법원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서울시는 땅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도봉동 626의 19 일대 1만5,600여평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법무부 및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매각키로 최종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상 도서관·사회복지시설·공공용지로 지정돼 있는 이 부지를 '공공의 청사'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청과 북부지원 청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이 곳으로 옮겨올 예정이다.

시는 당초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건립 계획'에 따라 올 4월께 경기도 양주로 통합 이전하는 창동병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창동병원 부지의 법원청사 이전 결정으로 시는 당초 이곳에 계획됐던 임대주택 건립물량을 해소할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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