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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수사, 단서가 있어야지…" 난처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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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수사, 단서가 있어야지…" 난처한 檢

입력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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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형평성 논란 유발은 물론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자 검찰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검찰은 SK가 한 의원에게 경선자금 4억원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 "한 의원 개인 혐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민주당 경선자금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불법 경선자금 수수혐의로 고발키로 한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개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단서가 있어야지, 거꾸로 무고(誣告)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별다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무작정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그러나 한 의원 사법처리 시점과 배경을 놓고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에게 경선자금을 줬다는 손길승(구속) SK 회장의 진술을 지난해 10월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묵혀둔 데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부담스럽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그런 진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달 받은 한 의원측 관계자가 특정되지 않은데다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처리를 유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마침 서울지검이 한 의원 개인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수사자료를 넘긴 것이고, 손 회장으로부터 4억원 제공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도 불과 이틀 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권이 최근까지도 열린우리당 입당을 회유했다는 것이 한 의원측 주장이고 보면 그 동안 여권에서 입당 가능성에 대비, 검찰수사를 유보 시켰고 회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 사건화 했다는 음모론적 해석에 귀가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안 부장은 "같은 사실을 놓고도 정치적 지지성향에 따라 의도를 의심할 수가 있고 이런 의구심이 수사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검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형평성 논란도 무시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선자금에 대한 제도가 없어 합법의 틀 속에서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며 "경선이 끝난 뒤 지구당에서 관련자료를 다 폐기했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을 시인했다. 썬앤문이 경선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경우에도 영수증 처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포괄적 대가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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