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무료 서비스 대상은 전세 보증금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주민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자 탈북자 및 5·18 관련자 중 저소득자 장애자 및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자 등이다.
구로구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저소득층 주민은 관내 모든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받는 확정일자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