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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새만금 재개" 결정/환경논리에 밀린 국책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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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새만금 재개" 결정/환경논리에 밀린 국책사업 "탄력"

입력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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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29일 새만금 항고심 결정은 환경단체의 '갯벌 보호론'에 밀려 한때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환경보호 논리에 밀려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다른 국책사업의 재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 중단됐던 공사가 곧바로 재개되는 등의 실제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는 1조5,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난해말 현재 총연장 33㎞중 2호 방조제 양측 2.7㎞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물막이가 끝났기 때문이다. 또 공정상 최종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해 7월의 1심 결정에도 불구, 그 이후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수 갑문 설치가 완료된 뒤인 2005년 이후 이뤄질 최종 물막이 공정을 제외하면 전 공정이 마무리됐고, 법원의 허가로 필요한 보강 공사는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당위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사업이 원래 공정대로 추진, 완공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연관된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미래가 걸린 숙원사업을 법원이 보장해 주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법원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철새도래지, 생태습지 등 조성계획을 짜놓고 있으며 방조제 녹화 등도 추가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결정에도 불구,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중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새만금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고법 재판부도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당초 농지와 담수호를 주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 새만금 간척지의 사용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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