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올 초 불거진 4개 법인의 허위 주금 납입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주식거래 정지를 뒤늦게 발동해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8일 감독 당국인 금감원에 따르면 대호를 감리하던 공인회계사가 지난해 12월24일 대호의 주금 허위 납입 사실을 금감원 회계감독국에 알렸고, 회계감독국은 담당 부서인 공시심사실 등 2개 부서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12월25일이 휴장일인 관계로 다음날 증권거래소의 심사부를 통해 상장공시부에 이 사건을 알렸지만, 담당 부서인 공시심사실이 거래소에 정식으로 통보한 시점은 29일이었다.
거래소 역시 26일 금감원에서 유령주 사건을 전달 받은 직후 곧바로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30일(27일과 28일은 휴장일)에서야 거래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이날 "지난해 12월26일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허위 주금 납입이 아니라 허위·가장 납입이었으며 허위·가장 납입은 거래 정지 사유가 아니다"며 "당시는 은행 업무가 이미 끝난 뒤였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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