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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골프채·보석 특소세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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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골프채·보석 특소세 내년 폐지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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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세금 감면'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법인이든 자영업자든 기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또 일자리의 종류도 크게 가리지 않고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간 100만원씩 보조하는 한편, 소위 '고급'자가 붙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

우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날 내놓은 히든카드는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앞으로 3년동안 상시근로자(3개월이상 고용) 1명을 채용할 때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매년 100만원씩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1명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가운데 500만원(100만원/20%)을 지원해 주는 효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은 직전 2개년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이며, 1월에 신규채용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2002년, 2003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기업이 올해 월급이 100만원인 10명을 신규 채용한다면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할 때 1,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비용인정 혜택 2,400만원(1,200만원갽10명갽20%)까지 포함하면 10명 신규채용으로 연 3,400만원 보조를 받는 셈이다.

단 3개월씩 채용했다가, 해고하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월 평잔 개념을 적용할 계획. 1명을 채용했다가 4개월만에 해고를 하게 되면, 월 평잔(4/12)이 '1'이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상은 무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 등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법인(적자기업 제외)과 개인사업자. 혼자서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신규 채용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업을 하면 근로자 전원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도 만만찮은데, 신규 채용시 100만원씩 보조를 한 들 기업이 계획에도 없던 수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를 새로 뽑을 리 없고, 설령 고용이 이뤄진다 해도 주로 월급이 적고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 계통이 많을 거라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수진작을 위해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카메라·가구, 골프용품, 요트 등 일부 사치품과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를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격이 26% 정도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특소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어컨, 프로젝션·PDP(플라즈마) TV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폐지여부가 유동적이고, 석유류와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화시대를 맞아 이자소득이 주 수입원인 퇴직자·고령자에 대한 저축 비과세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비과세 저축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한도도 높인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65세이상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해 퇴직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50대로 낮추는 한편, 가입한도도 최고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주세는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담배에 갑당 510원씩 붙는 담배소비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며, 주세의 경우 맥주(세율 100%)가 2007년까지 매년 10%씩 세율이 인하하도록 지난해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대신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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