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투기지역 내에서 집값이 월 1.5% 오르거나 3개월간 3% 이상 상승한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거래 내용을 실거래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물론, 주택 구입자금의 조달 계획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주택법 공포일(1월말) 2개월 후인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매매 거래계약 후 15일 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고 취득세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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