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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치후원금 전면금지/政經유착 고리 끊기 뒷거래 막는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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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치후원금 전면금지/政經유착 고리 끊기 뒷거래 막는게 "숙제"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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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치 후원금 제공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일단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치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음성자금의 횡행 등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회 정개특위가 이 같은 조치에 합의 한 것은 기업과 정치권의 연결 고리를 원천봉쇄하자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 최근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권 불신 여론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기업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후원금 통로를 갖고 있다. 개인 후원회에는 연간 5,000만원, 중앙당 후원회에는 연간 2억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오세훈 의원은 "기업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정당에 돈을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를 돈 안드는 풍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기업의 돈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들의 소액 다수 후원금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중앙당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돈 먹는 하마'격인 지구당을 폐지하면 돈의 용처 자체가 줄어 든다"며 "이렇게 되면 소액 기부금 만으로도 정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소위가 10만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다.

그러나 맹점도 적지 않다. 우선 현실정치와의 괴리가 너무 커 편법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인의 돈을 개인 명의를 빌려 '위장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횡행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대안이 없이 막기만 하면 현재도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과 정치권의 뒷거래 관행이 우려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문화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망국적인 기업과 정치권간 불법 돈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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