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가 친구에게 남편을 유혹하도록 시켜 간통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8일 "간통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남편을 협박해 6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모(여)씨와 남편 조모(43)씨의 간통 현장을 급습해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남편을 협박,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2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김씨는 박씨에게 남편을 유혹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을 사전 공모한데 이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씨로부터 간통 현장 위치도 미리 통보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후 휴대폰 등을 통해 11차례나 "손을 쓰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으나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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