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준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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