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가 4,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현재 전세금(1억3,000만원)과 약간의 여유자금(7,000만원)에 1억원 정도를 대출 받아 3억원 이내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3월부터 모기지론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기존 대출상품과 모기지론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3월부터 집값30%면 내집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이 3월부터 선보인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는 구입한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최장 20년간 장기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 무주택자(1주택 소유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조건으로 이용 가능)이며, 이미 받은 대출을 장기로 전환할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이지만, 무리하게 대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가주택(6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모기지론, 금리 상승시 유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 이하 단기 대출이고 매월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인 반면 모기지론은 장기대출로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최고한도 2억원)로 시중은행의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40∼60%)보다 비율이 높아 내 집 마련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3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중은행의 3년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1억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2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중은행 대출, 편리성 돋보여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1가구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식도 모기지론에 비해 자유롭다. 원금을 매월 나눠서 갚을 수도 있고,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 면에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현재 3년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6.0∼6.5%로 모기지론(약 6.8∼7% 전후로 예상)에 비해 낮다. 변동금리인 관계로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 더 유리하다.
무리한 대출은 삼가야
모기지론은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서 무리하게 대출 받을 경우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별도 저축은 불가능하다. 1억5,000만원을 20년 동안 대출 받을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00만원에 이른다.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바뀐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원금상환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받는 기간)에 상관없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서만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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