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공군 기지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군 기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유사 소송과 미군 기지 이전 계획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7일 전북 군산 옥서면 미 공군 기지 인근 주민 2,035명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가운데 1,878명에게 월 3∼5만원씩 총 3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공군 기지 주변 소음 정도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992년 이 기지에 민간 항공이 취항한 뒤 전입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인식하고 입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미 공군 기지는 1945년 태평양전쟁 후 미군이 설치한 것으로, 220만평 규모에 미군 800여명과 전투기 12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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