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는 등 깊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된 모금운동을 합법적인 모금운동으로 인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민족문제연구소는 2006년 12월 말까지 35억원을 목표로 합법적인 모금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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