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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체포특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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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체포특권 제한

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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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정당법 소위 등 3개 소위를 각각 열어 17대 총선 전에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제한키로 합의했다.정당법 소위에서 지구당을 대신하는 '연락사무소'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일절 두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선거일 120일전에 정당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선거 후 한 달 이내에 해체하도록 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법 위반 의원에 대한 궐석재판을 도입하고, 최대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 궐석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회기중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수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선 무효 요건도 징역형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키로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토록 각 정당에 권고키로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당법 소위는 이날 각 정당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 의무화 당내 경선 불복자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조항도 정당법에 명시토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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