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대도시 근교에 미니 산업단지 개발이 손쉬워 진다.27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000평)이상에서 3만㎡(9,090평)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지침 개정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 근교 등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이 조성하는 미니 산업단지에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 업종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필요 시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해 주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추가지정제도'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72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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