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을 샀던 김승연(사진) 한화 회장이 검찰에 "서청원 의원에게 10억원대의 채권을 줬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팩스로 보내온 사실이 27일 밝혀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우선 김 회장의 자술서는 검찰과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당초 한화측이 밝힌 채권 전달과정에 대해 서 의원이 "거짓"이라며 신빙성을 문제삼자 26일 급하게 자술서가 '공수'된 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 또 자술서는 검찰 압박에 김 회장이 백기를 든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의 압박카드는 대한생명 인수 의혹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의 대생인수를 승인한 것은 2002년 9월23일이고, 한나라당의 특혜의혹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1개월 지연된 것은 그다음 날이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초 서 의원에게 문제의 채권이 전달됐다면 채권을 뇌물로 볼 수 있어 김 회장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백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의 귀국과 관련, 검찰은 2월 중에 귀국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귀국 종용에도 불구, 김 회장은 여론이 잠잠해진 뒤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화의 '도움'으로 서 의원과 이재정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검찰로서는 김 회장 조사가 급하지 않고 필요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 연수 목적으로 떠난 김 회장은 이달 초 연수프로그램이 시작됐지만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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