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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사기 예방법/상품값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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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사기 예방법/상품값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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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 인터넷 동호회가 진행한 공동구매에서 피해액이 7,000만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초에는 하프플라자라는 인터넷 쇼핑 몰에서 대금을 먼저 지불한 사람들이 물품을 받지 못해 400억원 대의 피해를 입은 대형 사건이 있었다. 물건을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구매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구제책 등을 알아본다.대금만 가로채는 유령 쇼핑몰

인터넷 쇼핑과 관련한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유령 쇼핑 몰을 차린 운영자가 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 달아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010 핸드폰 세일닷컴'이라는 쇼핑 몰을 개설한 뒤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4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12만원에 팔겠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중고생 1,000여명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령 쇼핑몰을 차려 대금을 가로채는 경우 대부분 시중가보다 턱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고 '현금 선 입금'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가격이 싸거나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벤트경매 유혹에 빠지지 말자

지난해 4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액을 기록한 '하프플라자'는 단순히 '물건을 반값에 판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은 아니다.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받고, 이들 중 '당첨된' 사람에게 반값에 물건을 준다고 말했다. 나머지 금액은 참가비를 모아 충당한다는 그럴듯한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사장이 구속된 '로윈닷컴'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이 회사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가장 적은 가격을 적어 낸 한 사람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와 대형 평면TV 등을 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최저가를 적어내고 회원이 낙찰 받은 것처럼 속였다.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최고가나 최저가를 써낸 사람이 물품을 낙찰 받는 '이벤트 경매'는 로윈닷컴 외에도 여러 곳이 성업중이다. 그러나 현장을 볼 수 없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벤트 경매는 우리보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미국에서 이미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의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동호회 내 직거래와 공동구매

회원과 운영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동호회도 사기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동호회 공동구매는 운영진이 회원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판매자를 선정해 진행한다. 양자간 가격 협상이 끝나면 원하는 회원들은 계좌에 입금을 하고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회원들의 돈만 가지고 배송은 하지 않고 달아나 회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사이버소비자센터 이병주 소장은 "동호회 공동구매는 판매자 측이 가격을 낮추는 대신 탈세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해도 보상 받기 어렵다"며 "물건을 받기 전에는 절대 현금으로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호회 내에서의 직거래는 사기 위험성이 무엇보다 높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직접 대금을 건네 주는 것.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기 어려울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옥션이나 우체국 대금교환제처럼 물품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만 대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게 좋다.

인터넷 구매사기를 당했다면

싼 값에 홀려, 또는 직거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과 계좌번호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잘 보관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2계에 진정서를 낸다. 경찰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사에 들어가는데, 범인이 잡혀도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물품 대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해 범인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범인이 보상할 능력이 없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진정서 양식은 인터넷(yescop.com)으로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cpb.or.kr)과 한국사이버감시단(www.cap.or.kr)의 '온라인피해 종합신고센터', 녹색소비자연대(gcn.or.kr)의 인터넷사기감시단 등에서도 인터넷 사기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받고 예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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