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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격받아 日방위 위협땐 日 "반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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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격받아 日방위 위협땐 日 "반격할 수도"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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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활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견해로 공식 정리되면 일본은 일본 방위를 위해 자국영해와 영공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 등이 공격을 받더라도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른 반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미군활동지원법 등 유사(有事)법제 후속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면 일본 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개별적 자위권 발동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 방위를 위한 반격권을 의미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격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자위권 발동 대상을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 내에서 이뤄진 공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본 방위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도 확대하는 것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의미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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