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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법인 주식 상속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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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법인 주식 상속세 중과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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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골프장, 콘도미니엄, 리조트 등 회원권제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재정경제부는 26일 골프장, 콘도, 스키장 등 시설물을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회원권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고객이 반납을 요구하면 입회금을 즉각 돌려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회원권은 장부가를 토대로 과세해 왔다"며 "하지만 대부분 회원권 시세가 최초 구입가격보다 높아 반납 요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현재 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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