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사진)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성래(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이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의 500만원 수수 부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씨는 공판에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씨는 2002년 12월 초 여의도 63빌딩 레스토랑에서 김씨를 만났을 당시 옆 좌석에 모피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기억해낸 뒤 "초면인데다 첫인상도 좋지 않던 김씨가 돈봉투 같은 것을 꺼내려 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좌석 정도만 비었을 정도로 레스토랑이 매우 붐볐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핸드백에서 500만원을 꺼내 주자 이씨가 포켓(주머니)에 넣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특히 "많지도 않은 돈을 갖고 왜 그러느냐. 멋 있게 인정하라"고 목청을 높인 뒤 "당시 레스토랑은 텅텅 비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김씨는 또 "당시 모 은행 간부 김정민씨가 이씨를 만나보라고 수차례 권유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노무현) 후보 밑의 어린애를 만나는 기분이었으며, 안 그랬다면 돈을 더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 등을 기소한 대검 중수부 조은석 부부장 검사는 "대선 당시 김씨가 만난 인사들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귀띔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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