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4월1일부터 기업들은 6년마다 회계법인을 바꿔야 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사의 자격시험 취지를 살리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 얻으면 모두 합격 처리하되,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의 급변을 막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만일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면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을 채우게 된다.
또 학점이수제를 도입해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등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영어시험은 토익(TOEIC)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회계학의 배점은 다른 과목의 1.5배로 높아진다.
2차시험에서 60점 이상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합격을 인정해주고, 1차시험 5개 과목 중 경제학과 경영학은 24학점(B학점 성적) 이상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선발 예정인원은 500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합격자 수가 지금(연간 1,000명)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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