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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 의무기간 남았는데 휴대폰 해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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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 의무기간 남았는데 휴대폰 해지되나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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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엔 몰랐다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요금이나 서비스조건 등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동전화 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자.―이동전화를 끊으려고 해지신청을 했더니 의무사용기간이 남아있다고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없어진 것 아닌가.

"맞다. 과거엔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할 때 '1년간은 해지할 수 없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 같은 의무사용기간 설정은 1999년 4월 1일 전면 폐지됐다. 언제든, 얼마 동안이나 사용했든 지금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대리점에서 계속 거부하면 해당 이동전화사업자의 고객센터(114)에 신고하고 직접 해지하면 된다."

―아들녀석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군에 입대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해지는 본인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단, 군 입대의 경우 입영사실확인서, 갑작스런 사망 시엔 사망확인서, 구속 수감시엔 재소증명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입할 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놓으면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인 신분증 확인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가 최근 새로 도입됐다."

―불가피하게 해지를 했지만 곧 재가입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비를 내야하나.

"SK텔레콤은 재가입하더라도 5만5,000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단, 번호이동후 14일내 복귀하면 재가입비는 없다." KTF의 경우 해지 후 16일 이후 3년 이내, LG텔레콤은 7일 이후 3년 이내 재가입하면 가입비가 면제된다.

―군에 입대하는데 휴가 나올 때나 제대 후에도 같은 번호를 계속 쓰고 싶다. 전화를 끊지 않고 정지해 놓을 수는 없나.

"일시정지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번에 3개월까지, 연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즉, 1년에 최장 6개월까지만 정지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월 1만원이 넘는 기본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군 입대자에 한해 복무기간 동안 월 3,500원만 내면 자기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가 중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전화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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