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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전부터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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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전부터 선거운동 허용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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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6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예비후보자는 이 기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설치 인쇄물 1회 우편 발송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소위는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7일 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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