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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 고령자 채용때 장려금 수급자 판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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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 고령자 채용때 장려금 수급자 판결 "엇박자"

입력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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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 실업자의 아파트 관리요원 채용시 정부가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수급권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아파트 관리업체 K사가 서울 홍제동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665만원을 관리업체에 반환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요원과 입주자대표회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관리요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관리업체가 장려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S건설사가 서울 상계동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계약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려금을 받되 그 자금으로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업체가 수급권을 갖지만 양측 합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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