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 가장해 병원에 취업, 900여명의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5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의사로 가장, 의사 소개업소를 통해 서울 S병원에 일당 20만원의 조건으로 취업한 뒤 12월까지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병원측에 "신용불량자라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병원측도 추가 신원확인 없이 박씨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폭력사건 수사 도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가 다른데다가 병원 진료기록부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박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가짜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환자 진료 전문의사 양성제도의 미비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일반병원 당직근무 통제로 인한 구인난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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