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조카 2명을 데리고 도로 중앙선을 활보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24일 오후 7시30분께 히로뽕을 투여, 환각상태에서 6살과 8살짜리 남자조카 2명을 데리고 양주시 산북동 3번국도 샘내고개(왕복 4차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의정부 방향으로 100여m를 활보한 혐의다.
김씨는 히로뽕 1회 투약분을 3배 초과한 양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양주=이연웅기자 yw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