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성 경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할 때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기획예산처는 25일 공무원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란 ▲오찬이나 만찬,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 직원 사기진작 등에 사용된 관서 업무 수행비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3가지로 민간 기업의 접대비와 유사하다.
예산처 관계자는 “종전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건당 사용금액 기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해 말 외교부 내부의 비리 고발로 파문을 일으킨 재외공관 운영 경비와 외교관의 업무출장 경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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