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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땅 제3자 명의 등기 무효"/재판부, 꽃동네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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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땅 제3자 명의 등기 무효"/재판부, 꽃동네 패소판결

입력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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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재단측이 기증받은 부동산마저 제3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81단독 서민석 판사는 25일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씨가 충북 음성군 꽃동네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과 재단 소속 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0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박씨의 아들이 사업하면서 사 모은 땅 2,700여평을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게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등기절차를 재단측에 위임했다.

그러나 기증했던 토지가 20여년간 재단 명의로 가등기된 채 방치돼 있다가 99년 김씨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것을 알게 된 박씨는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당초 기증 취지와 어긋난다"며 꽃동네측에 토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단측은 "해당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재단 명의가 아닌 김씨 명의로 등기했고 이에 대해 박씨의 사전 허락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박씨와의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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