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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상담 ConsumerGateway.go.kr

입력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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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의 피해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비자 상담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전국 192개 소비자단체, 18개 광역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을 연계한 '전국소비자상담망(www.ConsumerGateway.go.kr)'이 2월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거주 지역을 클릭하면 인근 소비자단체 등 피해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의 위치와 연락처, 상담 방법 등이 안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고 서울의 소비자보호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근거리의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피해 보상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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