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운영을 목표로 조성중인 인천국제공항 외부의 30만평 크기의 관세자유지역 외에 공항내 화물터미널 32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세계적 특송업체인 DHL, TNT, UPS 등의 아태지역본부 유치등 해외 물류기업 투자를 유도,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 신고 및 관세가 면제돼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무관세로 재수출할 수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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